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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202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2. 모집기간: 2025. 3. 24.(월)~ 3. 28.(금) 09:00~18:00
3. 사업기간: 2025. 5. 7.(수)~7. 25.(금) (12주)
4. 모집인원: 85명 정도
5.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6.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울산 중구민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 원 이하인 자
○ (참고)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
○ 청년 신청자(사업 개시일 현재 34세 이하<1990. 2. 3. 이후 출생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음
※ 다만, 신청 사업 및 접수 현황에 따라 39세까지 참여 가능
- 청년 신청자가 많을 시 점수 배점에 따라 후순위자가 될 수 있음
7. 선발 배제 대상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 원 초과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자
○ 기초생활보장법상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202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전 포기자 및 2024년~2025년 2개 사업 중도 포기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 미취업자 거주 세대는 2인 참여 가능)
○ 사업개시일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구직 등록한 휴학생 및 야간대ㆍ방송통신대 재학생은 참여 가능)
○ 3회 이상 연속하여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 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24년 및 2025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023~2025년 공공일자리사업 불성실 근로자
8.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식 및 동의서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신분증
② 사업신청서 (붙임 1. 서식)
③ 구직신청서 (붙임 2.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동의서 4종 (붙임 3. 서식)
- 세대원 도장(서명) 필수(정보제공 동의용)
○ <선택서류>
가점대상 확인용
①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결혼이주여성
④ 장애인 및 가족
⑤ 한부모가족
⑥ 여성가장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⑦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제출 시 가감조정)
⑧ 노숙자
9. 선발기준
○ 재산, 소득(건강보험료),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수 등 고려요소별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의해 선발
10. 임금 및 근무조건
○ 임 금: 시급 10,030원, 주․월차 수당, 간식비 등(5,000원/일)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1. 선발통보: 2025. 4. 25.(금)~ 4. 29.(화) 中 예정
○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연락처 미기재, 오류기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12. 문 의 처: 중구 일자리정책과
(☎052-290-4450)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13. 유의사항
○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배치된 사업장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전 포기 시, 직후 단계의 공공일자리사업에서 참여 제한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 각종 구비서류 미제출 및 신청서 허위작성, 신청서 작성미흡 (건강보험료 납부자누락 및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
○ 타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시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복지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가구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동 복지 담당자와 필히 상담 후 접수
○ 예산 및 사업부서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내용, 인원, 근무시간 등 변동될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됨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울산광역시 공공 근로사업 종합지침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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