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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by 두잇맨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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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직 무 내 용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1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 고난도 사례관리
-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역량강화(교육) 지원
- 보건복지부 129이관콜 업무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사례관리 업무
-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법령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채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2025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3. 응시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공통요건과 직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통요건

채용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2007. 3. 27. 이전 출생)인 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14조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60)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 사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PC사용 가능자

󰏅 직무요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우대요건: 통합사례관리 업무 1년 이상 유경험자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병역법 제76(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16조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병역법76(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잇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4. 근무조건

󰏅 근무시간: 18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5(~) 근무

󰏅 근무지: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급여조건

기본연봉: 26,466,840(2024년 공무직 봉급표 1호봉 기준)

수당: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기능장려수당 등 별도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타 복무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5.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5. 3. 27.() ~ 2025. 4. 7.()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3. 27.() 2025. 4. 7.()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접수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3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전자우편접수: leeyj91@dobong.go.kr

- 원서접수 기한 내 수신분에 한함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대리접수, 전자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기준 적격심사)

일시 및 장소(예정): 2025. 4. 9.() 14:00, 도봉구청 2층 세미나실7

심사기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

합격자 발표(예정): 2025. 4. 11.() 17:00, 도봉구청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재 및 개별 통보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일시 및 장소(예정): 2025. 4. 17.() 14:00, 도봉구청 2층 세미나실7

심사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기준: 통합사례관리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각 평정요소를 각 2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평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발표: 2025. 4. 25.() 17:00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응시 현황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임용일: 2025. 5. 1.() [근무시작일: 2025. 5. 2.()]

 

7.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필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필수)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별지5호 서식) 1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호 서식) 1

󰏅 (필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사본) 1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사회복지사 1급 또는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 간호사 면허증)

󰏅 (해당 시) 재직증명서 1

󰏅 (해당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본) 1

제출서류 중 증명서, 확인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최종합격자 등록 시 증빙서류 원본 대조 확인(지참)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면허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2091-6262) 또는 이메일(leeyj91@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송달료 청구인 부담]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5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3 전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9442

제출서류 목록(통합사례관리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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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통합사례관리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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