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직 무 내 용 |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
1명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
- 고난도 사례관리 -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역량강화(교육) 지원 - 보건복지부 129이관콜 업무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사례관리 업무 -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 법령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2025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3. 응시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공통요건과 직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통요건
❍ 채용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2007. 3. 27. 이전 출생)인 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 사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PC사용 가능자
직무요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우대요건: 통합사례관리 업무 1년 이상 유경험자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잇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4. 근무조건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주 5일(월~금) 근무
근무지: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급여조건
❍ 기본연봉: 26,466,840원(2024년 공무직 봉급표 1호봉 기준)
❍ 수당: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기능장려수당 등 별도
❍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 복무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5. 공고 및 원서접수
공고기간: 2025. 3. 27.(목) ~ 2025. 4. 7.(월)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3. 27.(목) ∼ 2025. 4. 7.(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접수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3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전자우편접수: leeyj91@dobong.go.kr
- 원서접수 기한 내 수신분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전자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심사방법 및 일정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기준 적격심사)
❍ 일시 및 장소(예정): 2025. 4. 9.(수) 14:00, 도봉구청 2층 세미나실7
❍ 심사기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
❍ 합격자 발표(예정): 2025. 4. 11.(금) 17:00, 도봉구청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재 및 개별 통보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예정): 2025. 4. 17.(목) 14:00, 도봉구청 2층 세미나실7
❍ 심사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기준: ①통합사례관리사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각 평정요소를 각 2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평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발표: 2025. 4. 25.(금) 17:00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응시 현황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임용일: 2025. 5. 1.(목) [근무시작일: 2025. 5. 2.(금)]
7. 제출서류
(필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필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필수)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별지5호 서식) 1부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필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사본)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간호사 면허증)
(해당 시) 재직증명서 1부
(해당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증명서, 확인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최종합격자 등록 시 증빙서류 원본 대조 확인(지참)
8.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면허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2091-6262) 또는 이메일(leeyj91@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송달료 청구인 부담]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5월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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