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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는 하나

남양주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by 두잇맨 2023. 3. 23.

모집 자격요건

연령 : 20세 이상 성인

컴퓨터 및 인터넷,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질병관리청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보유 필수

심신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모집 우대요건

업무 경력자 우대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 1(붙임1)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이메일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붙임2)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선택제출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서류 제출시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제출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자격증사본 등) 반드시 제출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3. 21() ~ 3. 28()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onlyhys@korea.kr) (3.28.() 18:00마감)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손화연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다산동, 남양주시청제2청사)
우편번호 12284
031-590-4466
6. 심사일정






서류합격자 발표: 2023. 3. 31.() 개별 통보

면접일시: 2023. 4. 3.() 14:00

면접장소: 남양주제2청사 지하1층 한국폴리텍대학 강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 이후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조사수당 총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 시 소득세 원천징수액(8.8%) 포함되어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조사수당 지급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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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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