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자격요건
◦ 연령 : 20세 이상 성인
◦ 컴퓨터 및 인터넷,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 질병관리청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보유 필수
◦ 심신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모집 우대요건
◦ 업무 경력자 우대
◦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 |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붙임1)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이메일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
|
선택제출 |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 서류 제출시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제출 ‧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자격증사본 등) 반드시 제출 ※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5. 지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23. 3. 21(화) ~ 3. 28(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onlyhys@korea.kr) (※3.28.(화) 18:00마감)
□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손화연 |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다산동, 남양주시청제2청사) ※ 우편번호 12284 |
031-590-4466 |
6. 심사일정 | |
□ 서류합격자 발표: 2023. 3. 31.(금) 개별 통보
□ 면접일시: 2023. 4. 3.(월) 14:00
□ 면접장소: 남양주제2청사 지하1층 한국폴리텍대학 강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 이후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 조사수당 총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 시 소득세 원천징수액(8.8%)이 포함되어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조사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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