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근무지 | 근무시간 | 일일사역 단 가 |
계약기간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
16 | 북구청 희망복지과 (북구 관내 조사 현장) |
09 : 00 ~ 18 : 00 |
76,960원 | 2023. 5. 1 ~ 2023. 7. 31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7월 (3개월간 근무)
신청서류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참여 신청서(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4)
접수 및 면접
❍ 접수기간 : 2023. 4. 3.(월) ~ 4. 12.(수)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북구청 희망복지과 장애인복지팀(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면접실시 : 방문접수 시 면접실시
❍ 합격자 통지 : 2023. 4. 14.(금)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북구 주민
❍ 관내 지역 사정에 밝고 조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자
❍ 참여자격 배제사유*가 없는 자
참여자격 배제사유* - 현재 취업상태인 사람 - 건강상의 사유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우대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장애인(본인 또는 동일세대내 가족)
❍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동일세대내 가족)
❍ 건축·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가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채용방법 및 기준 : 서류 및 면접심사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임금 등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23년 5월 ~ 7월(3개월간)
❍ 근무장소 : 북구 관내
❍ 근무내용 :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현장조사
❍ 임 금
- 일당 : 76,960원(급여지급은 익월 10일까지 월 단위로 지급)
※ 9,620원(최저임금) × 8시간 = 76,960원
- 월~금요일 개근시 주1일 유급휴일 부여
-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지급
❍ 근무방법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근 무 일 :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12:00~13:00)
❍ 복 지 : 4대 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사항
❍ 조사원은 2인 1조로 운영
❍ 4월 중순~말경 조사요원 교육 예정(온라인교육 3시간)
❍ 현장조사 후 스마트앱을 통해 조사결과 입력(변경가능)
❍ 조사요원의 1일 업무량(조사시설 수)을 할당하여 정기적인 출·퇴근 및 근무시간 지정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
❍ 음주·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해고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및 허위로 조사표를 입력하는
등 사후 문제 발생시 조사요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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