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신고지원업무 |
3명 | 북구청세무과 북대구세무서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신고지원업무 |
2. 근무조건
근무기간 | 보수수준 | 비 고 |
2023. 5. 2. ~ 2023. 5. 31. |
일급 : 76,960원 주휴 수당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세무·회계분야의 지식이 있는 자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나. 우대사항
- 대학 세무 ․ 회계관련 전공자 우대
- 대학 교수 추천자 우대
-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지원 업무 경력자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4.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합계점수 상위 순 선발
- 면접시 면접관 제척·기피제 운영
- 채용시 채용예정자 대상 공정채용확인서 등 징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4. 21.(금) 15:00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5.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비 고 |
채 용 공 고 | ’23. 4. 4.(화)~4. 14.(금) |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
원 서 접 수 | ’23. 4. 13.(목)~4. 14.(금) (09:00 ~ 18:00)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직접방문접수, 신분증 지참) |
12:00~13:00제외 |
서 류 심 사 | ’23. 4. 20.(목) | 제출서류에 의거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평가 | |
면 접 시 험 | 원서접수시 수시면접 | 장소 : 북구청 3층 세무과 방법 : 개별면접 |
|
합격자 발표 | ’23. 4. 21.(금) 15:00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채용신청서 1부 [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③ 기타 서류심사 가점 증빙서류(교수추천서, 재학졸업증명서, 경력입증서류 등)
※ 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서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부서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는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 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및 미반환 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채용관련 문의사항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3-66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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