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모집분야 | 세부내용 | 인원 | 채용기간 | 보수수준 | 접수장소 | 비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
- 이상반응 관련 전화 및 방문 민원 상담 - 이상반응 신고내역 확인 및 관리 - 중증이상반응 피해조사 업무 보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소 및 방문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안내 및 접수 - 코로나19 접종 관련 기타 민원안내 등 - 코로나19 백신 수급 업무 보조 등 - 기타 보건소 지시 업무 |
1명 | 2022. 12. 1. ~ 2022. 12. 31. (채용기간 변동가능) |
100,000월/일 (세금 공제전) |
수영구청 일자리 종합센터 |
경력직 우 대 |
2. 근무조건
가. 채용자격 :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2. 12. 1. ~ 2022. 12. 31. ※ 변동가능
다. 근무장소 : 수영구보건소 예방접종추진단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수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변경 가능
바. 담당업무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백신수급 등 업무 전반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전화 및 방문 민원 상담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내역 확인 및 관리
▷ 중증이상반응 피해조사 업무 보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소·방문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 국가피해보상제도 서류 접수 및 민원 안내
▷ 코로나19 백신 수급 업무 보조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관련 기타 민원 안내 업무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사. 복무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준수
3. 응시자격
가. 자격조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3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나. 우대조건
▷ 콜센터 상담 업무 경력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소지자
※ 자격요건은 면허증 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
4. 모집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1. 14.(월) ~ 11. 20.(일) ※ 휴일, 점심시간 제외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5일 근무) / 점심시간 12:00~13:00
나. 채용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다. 접수장소 : 수영구청 일자리종합센터 ※ 수영구보건소 아님
※ 2배수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7일간 재공고 실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대리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공통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서류반환(신청자 한)
▷ (개별사항) 의료면허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 개별사항의 증빙서류 없이 이력서 기재된 단순 경력 및 자격 인정 불가
5. 선발방법 (세부 내용 변동 가능)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1. 28.(월), 10:00
▷ 등록 제출 서류 접수 시 자격요건 미달자 사전 배제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2차 면접시험
▷ 일 시 : 2022. 11. 29.(화), 14:00 예정 ※ 시간 변동 가능
▷ 장 소 : 수영구보건소 6층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1. 30.(수), 10:00
6.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재공고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증빙서류 없이 단순 기재된 경력 및 자격은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이며,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기 기간 내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를 통하여 부적합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채용기간 중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차순위 고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예산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사전통보 없는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업무
숙지능력 부족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
태도 불량한 경우
아. 본 계획은 보건소 내부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자. 기타 채용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보건소 예방접종추진단(☎051-610-3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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