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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는 하나

2023년 분당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기간제 채용공고

by 두잇맨 2022. 11. 23.

성남시 분당구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1123

성남시 분당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부서명 채용분야(직종) 지원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31
분당구
경제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현장단속 18 불법주·정차단속 현장보조
CCTV단속 6 CCTV 단속 업무
민원상담 7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관련 상담

지원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3.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 주민등록 초본 상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021.11.23. 까지 성남시 전입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고일 현재

55세 이상인 사람 (1967.11.23. 까지 출생자)

. 학력 제한 없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보조로 주말공휴일(야간근무 포함)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하고 컴퓨터 및 단속기기 활용이 가능한 사람

.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1(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1(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 공 고 : 2022. 11. 23.() 12. 2.() (10일간)

. 접 수 : 2022. 11. 30.() 12. 2.() (3일간)

접 수 처 : 성남시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4)

접수방법 :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중복접수 불가, 중복접수 확인 시 불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2. 12. 13.()

면접대상자는 서류전형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자에 한해 실시

서류평가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면접 대상자에 포함

분당구청 홈페이지(www.bundang-gu.go.kr) 분당구소식>고시공고>채용공고

. 면 접 : 2022. 12. 21.() 2022. 12. 23.() (3일간)

접수인원에 따라 면접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일정은 변경 및 선택이 불가하며,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지참

면접일자 및 장소 : 개별 (문자)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2022. 12. 28.()

분당구청 홈페이지(www.bundang-gu.go.kr) 분당구소식>고시공고>채용공고

. 근로계약체결 : 2022. 12. 29.() 2022. 12. 30.() (2일간)

. 근 무 기 간 : 2023. 1. 1.() ~ 2023. 12. 31.()

 

5.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서류전형, 면접만 실시하는 경력채용 표준안 적용) 1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내역 포함)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

. 구직등록확인증 1.

시청 일자리센터, 구청 민원실,동 행정복지센터 직업상담사에게 구직등록신청 후 발급

. 지방세완납증명서 1

 

<개별>

. 운전면허증 사본 1(해당자만)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만)

[보훈()청 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나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수급자, 장애인) 해당 증빙서류 1(해당자만)

가점대상 중복해당자는 가점비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 점수에 가산

<최종합격자>

. 채용신체검사서 1(합격자에 한함)

 

 

 

6.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 근무시간 : 40시간(18시간)

. 근무방법 : 5일 근무

평일 : 09:00 ~ 18:00

일요일, 공휴일 : 09:00 ~ 18:00

불법 주정차 현장 및 CCTV 단속업무 특성상 18시간, 2교대 근무

(07:00~22:00/오전조 07시부터, 오후조 13시부터 근무)하며, ·공휴일은

별도로 휴일근무편성(달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 변경)

·퇴근시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복무관리 실시

. 보 수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적용

임 금 : 시급 11,730(2023년 생활임금)

일 급 : 93,840(18시간)

지급방법 : 생활임금 전액 현금 지급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 당 :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4대 보험가입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제공

. 신 분 : 성남시 소속직원으로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적용

 

7. 기타 유의사항

. 서류 접수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중복접수 확인 시 불합격처리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된 평가 결과(서류 및 면접점수)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부적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선발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선발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에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선발자 서류는 제외)

. 합격취소 사유 발생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중도포기 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금회 응시자 중 차점자를 채용하며, 이 때 근로기간은 2023.12.31.까지로 한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후 시행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729-7441)으로 문의

 

2023년도_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신규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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