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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는 하나

2023년 부산남구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by 두잇맨 2022. 11. 23.

근로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칭 :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접수기간 : 2022. 11. 25.() ~ 12. 1.() 5일간

사업기간 : 2023. 1. 2.() ~ 3. 10.()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평일만 신청가능)

모집개요 : 88명 선발예정

 

 

유 형 근로조건 모집분야 인 원
청년일자리
(39세이하)
6시간/
5/
정보화 사업 [전산]
행정서비스지원 사업
47
일반노무 5시간/
4/
공공시설관리
사업


용호별빛공원 관리
산불 감시 및 산림 내 정비
청사 및 가로변 녹지대 조경 관리
가로환경정비

41
서비스지원
사업


무민사 사당관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용당세관 개방 주차장 관리사업
주민체력단련실 운영지원

환경정화 사업 재활용품선별 및 스티로폼 감용 사업

 

신청자격

구 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주소지 기준 2022. 11. 22.() 공고일 현재 남구 주민등록자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
출생일 기준 1958. 1. 3. ~ 2005. 1. 2. 출생자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구비서류 

 

- 현장접수자 제출서류 : 신분증(사본), 신청서 등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장애인복지카드, 취업보호지원대상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사업 참여자격에서 제외되는 자 >




1세대 2인 이상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참여기간에 따라 감점ㆍ신규참여자 우선 선발)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ㆍ건강보험 모두 별도 구성된 자녀 허용)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접수시작일 현재,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2, ’23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참여로 소득 발생 시
수급권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 본인 책임임
선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질병 중증장애 등 기타 사유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음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제출)

 

근무여건 및 임금

- 청년일자리 : 16시간 근로, 5일 근로

- 일반노무 : 15시간 근로, 4일 근로

- 시급 9,620(부대경비 일 5,000원 별도지급), 주휴수당 지급

사업장별로 근무 시간 및 임금은 조정될 수 있음

선발결과 : 2022. 12. 29.() ~ 12. 30.() 예정

- 선발자는 개별통보, 탈락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

기 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문의처 :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296)

 

2022. 11.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공고문(안).hwp
0.07MB
참여 신청서(안).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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