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22 – 2518호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성남시에서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1. 7.
성 남 시 장
□ 사업명칭: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2023. 1. 9. ∼ 4. 26. (75일)
□ 신청기간: 2022. 11. 21.(월) ∼ 11. 25.(금)
□ 모집인원: 총 425명(사업목록 별첨 참고)
□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구비서류(필수사항)
∙ 신분증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구원 및 건강보험 부양자(가입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명)해야 함
※ 신청서류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사항 미비시 선발 불가
○ 구비서류(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 여성가장(세대주) - 배우자가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 불가한 경우 등)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의 경우 전산자격증 증빙자료 제출 시 우대 가능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재산, 소득,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연령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고려 요소별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 아래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①재산, ② 소득, ③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이력, ④세대주 여부, ⑤ 부양가족 수, ⑥ 취업취약계층 여부, ⑦ 연령 |
□ 다음 대상자는 사업참여 배제
○ 사업 개시일(2023. 1. 9.)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휴학생 포함)
○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2022. 7. 4.부터 2022. 12. 31.까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 중도포기자: 1개월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후 중도포기자
○ 연속참여 및 장기참여자 배제 ※ 선발인원 미달시 점수순으로 선발가능
- 직전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연속 2회 참여한 자
- 2022. 1. 9.부터 2023. 1. 8.까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8개월 이상 참여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증명서류 첨부 시 연속 및 장기참여로 배제하지 않음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선발인원 미달시 점수순으로 선발가능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 최근 6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 휴업자 제외)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거부자 및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
○ 무단결근, 지각, 음주 및 근무지 이탈, 타 참여자에게 폭언 등 업무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각 사업별 감독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경고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은 자는 1년간 직접일자리사업 선발 배제(경고 1회당 15점 감점)
○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 신청서,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 미제출자
□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주 5일 근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 만 65세 미만: 일 48,100원 / 일 5시간 (주 25시간)
∙ 만 65세 이상: 일 28,860원 / 일 3시간 (주 15시간)
※ 만 65세 이상 연령 판단 기준일(사업개시일 2023. 1. 9. 기준)
⟹ 1958. 1. 10. 이전 출생자
※ 교통비 및 부대비: 5,000원/일 별도 지급, 주휴·연차수당 지급
※ 공공근로 사업 중 근무강도가 높은 격무사업: 5,000원/일 추가 지급
○ 임금지급: 월1회 지급(익월 5일 이내)
○ 세부적인 근로조건은 2023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선발 발표: 2022. 12. 28.(수)
○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사업 미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 연락 하지 않음
○ 신청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으로 배정 될 수 있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문의사항
○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031-729-2725 ∼ 7)
붙임 1. 2023년 1단계 공공근로 사업목록 1부.
2.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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