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 2022 - 66호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채용분야 (사업명) |
모집인원 | 필수자격 및 기준 | 주요업무 |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 |
6명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 코로나19 대응 업무 분야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 재택치료 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지원 - 기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사업 업무 |
※ 상세 업무 분장은 채용 후 진행 예정임
가. 공통사항
▣ 해당분야 면허증 소지자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의료인에 한함)
나. 우대사항
▣ 보건 및 의료관련업무 종사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인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특전
항 목 | 가점 부여 세부 내용 | 가 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에 가점 부여 |
5~10% |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처
(☎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1차시험: 서류전형(20점)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우대요건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여
평 정 요 소 | 배 점 | ||
계 | 20점 | ||
우대 조건 |
∙ 보건 및 의료관련 업무 종사 경력 |
3년 이상 | 10점 |
1년∼3년 미만 | 6점 | ||
1년미만 | 3점 | ||
∙ 컴퓨터 관련 자격 | 유(3개 이상) | 5점 | |
유(2개 이하) | 2점 | ||
무 | 0점 | ||
∙ 거주 지역 | 남구 | 5점 | |
기타지역 | 2점 |
나. 2차시험: 면접시험(8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심사위원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합 집계하고, 평가항목별 평균값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
▣ 면접장소: 남구보건소 5층(예정)
다.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시 부여된 우대점수(20점)와 면접심사(80점) 시 득점과 가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계약 체결 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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