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폴더는 하나

부산 영도 2022년 기준 해양산업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by 두잇맨 2023. 3. 23.

모집 예정 인원 : 조사요원 11여명
 운영기간 및 내용

 


※ 운영기간 및 최종 모집인원은 예산 및 조사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력내검원은 조사요원 중에서 연계 채용 예정


 ○ 담당 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조사원
▪ 조사지침 교육 참석
▪ 담당 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
▪ 사업체명부 보완, 조사표 내용검토 및 보완
조사관리자
▪ 조사준비(업무량 배정) 실시 
▪ 사업체명부 수정 및 관리
▪ 조사원의 조사표 내용검토 등 조사원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지도
▪ 표준산업분류, 해양산업분류 집중내용검토 및 완성
입력내검원
▪ 조사표 입력 등 전산처리, 오류 조사표 내용검토 및 수정·보완
▪ 조사표류 확인 및 편철, 구・군 담당자의 행정 업무 지원 등
▪ 조사표류 제출



 2. 응시 자격요건(모두 충족)


 ○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조사 기간 중 통계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중 취업자 제외)
 ○ 구청에서 지정한 날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해양산업조사 또는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유경험자 우대
 ○ 영도구 관내 거주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우대 선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점 부여자


 3. 원서접수 및 합격자발표

 
 ○ 모집기간 : 2023. 3. 21.(화) ∼ 3. 30.(목)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3. 3. 24.(금) ∼ 3. 3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근무시간 내 (점심시간 제외) 영도구청 2층 기획감사실 방문하여 응모서류 직접 제출 

 ○ 응모서류
   - 공통서류 : 응모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사용
   - 증빙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 경력증명서, 자격증, 기타 우대사항 증빙자료(해당자)  
 ○ 합격자 발표 : 2023. 4. 4.(화) 예정,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없을 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통계조사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포기자, 겸업 및 이중 취업자는 향후 부산시 또는 구・군 통계조사 지원 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근무 시작 전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업무가 전(全) 기간 불가능할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조사원 상해보험은 시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조사 관련 상세 내용은 영도구청 기획감사실(☎419-40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해양산업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문.hwp
0.07MB

댓글